[한스경제=김정연 기자] 교도소 내에서 권투하겠다며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오명희 판사는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 씨와 B(2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께 같은 수용 거실에서 생활하는 C(36)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C씨의 손과 다리를 잡아 올린 뒤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사흘 동안 다섯 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께 C 씨를 상대로 권투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는 등 아홉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도 지난해 11월 26일께 C 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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