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정당 사유 없어”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뉴프렉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21곳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3억288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이후 하도급대금을 약 5~10% 감액해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했다.
그러면 수급사업자들이 통보된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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