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자료사진 / 쿠팡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거주지에서 40대 아내 B씨가 "설탕 10kg짜리를 사 와야 하는데 왜 3kg짜리를 사왔냐"고 잔소리를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10대 아들이 A씨의 얼굴을 밀치며 강하게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연명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는 15년 전 A씨와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던 부부는 사소한 시비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B씨는 1~2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해왔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 양육했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고령인 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 학생, 자료사진 / KPG-Payless2-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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