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최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최 씨의 신상정보(얼굴·실명·나이 등)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최 씨가 22일 머그샷(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공개에 동의해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최근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이용한다. 머그샷 공개도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를 지나던 피해자 A씨를 무차별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 씨는 성폭행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차 부검 결과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 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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