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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7시20분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인근 직장으로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발생 24일 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약 2시간 만에 체포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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