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8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 폭력 및 불법행위(건폭) 특별단속을 벌여 2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타 노조에 대한 출입을 막는 등 업무 방해가 94명, 건설사로부터 월례비와 같은 각종 명목 금품갈취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노조원 채용 요구 34명, 기타 2명 순이다.
금품 갈취의 경우 4천120만원에서 1억9천만원 상당을 운영비와 노조비 등으로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건폭 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강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병수 경남청장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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