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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오전 8시32분쯤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니었다. A씨는 경찰에 본인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이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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