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장인과 불화에 살해 결심한 20대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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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장인과 불화에 살해 결심한 20대 남성 중형

중도일보 2023-08-22 09:45:55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살인미수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장인과 불화로 인해 피해자인 장인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주거를 침입해 흉기로 찌른 혐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성,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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