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뭘 인정하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인정하냐"라고 답했다.
'다치신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물음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고 말했다. '약 복용은 왜 중단했냐', '왜 범행했냐'는 질문엔 침묵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 합정역 방면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10분 만인 오후 12시 40분쯤 합정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민분화조현병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 남성 2명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열차 운행은 1∼2분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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