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특별치안' 보름만에 흉기범죄 2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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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특별치안' 보름만에 흉기범죄 227건 적발

연합뉴스 2023-08-21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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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특수상해 등 46명 구속…응급입원도 640명

강남역 지하쇼핑센터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강남역 지하쇼핑센터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07명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2023.8.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이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천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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