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이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에 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간곡한 요구와 질책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법안 발의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3건이 상정돼 있다. △김성환 의원 발의안(2021년 9월)△김영식 의원 발의안(2022년 8월)△이인선 의원 발의안(2022년 8월)이 그것이다. 이중 이 의원 안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며, 중간저장시설 확보 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만 해도 6월 12일에 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로 올라왔다”며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미루는 사이에 생존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원성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과제”라며 “소위에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특별법과 관련 없는 이슈로 정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안 소위 때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야당의 책임감 없고 이중적인 행태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에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세대가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전기를 써놓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보고 알아서 하라며 마냥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느덧 21대 국회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임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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