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JTBC는 했는데.. 경찰은 언제?

신림동 공원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JTBC는 했는데.. 경찰은 언제?

모두서치 2023-08-21 11:0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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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JTBC는 했는데.. 경찰은 언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모(30) 씨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19일 오후 3시 40분께 병원에서 숨졌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되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해당될 수 있는 혐의이다.

경찰은 21일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며,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 씨가 범행 4개월 전 너클을 구매하고 CCTV가 없는 공원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은둔형 외톨이'

신상공개 여부 이번 주 내 결정날듯...

최 씨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그는 자택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좋아해 하루에 최대 6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통화 기록은 음식점 등의 배달 기록이 대부분이었으며, 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기록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선생님..."

A 씨는 항상 밝은 성격으로 소셜미디어에는 제자들의 사진이 가득하였으며, 많은 학생과 동료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생님이었다.

A 씨의 대학 동기이자 교사 동료인 B 씨는 "A 씨는 교대 재학 시절부터 밝은 성격의 분위기 메이커였으며, 힘들 때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회상했다.

그리고 "A 씨는 교내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교감하였으며, 친구처럼 다가가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대학 동기이자 친한 동료교사 B 씨 "사람 죽여놓고서는 빠른 쾌유..?"

B 씨는 영장실질검사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들에게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이어 B 씨는 "양손에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며 피의자를 비판했다.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의 빈소 방문

졸업생들, 교복 입고 빈소 찾아...

신림동 공원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JTBC는 했는데.. 경찰은 언제? [ 뉴스 1 ]

 

많은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A 씨의 빈소를 찾아 그를 애도하였다. 

특히 졸업한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빈소에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B 씨는 "제자들이 그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성폭행 피해 교사 신림동 등산로 통해 학교 출근 하던 중 발생한 사건

피해자 A 씨는 30대 초등학교 교사로, 신림동 등산로를 통해 학교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에 휘말렸다.

A 씨는 방학 기간 중 5일간 교직원 연수를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이틀째였다.

A 씨가 다니는 학교와 사건 발생 장소는 직선거리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당 등산로는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였다.

공무상 재해 또는 순직 처리가 필요해 보여...

B 씨는 "연수가 범행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16일부터 시작돼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연수가 오후 2시에 시작한다면 담당자는 그보다 일찍 출근해서 필요한 일들을 챙겨야 한다. 실제로 16일 선생님은 낮 12시 정도에 출근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연수 참여 독려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 당일 업무가 있었음은 공문으로 남아 있기에 분명히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이나 순직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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