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튜버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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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란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연령제함 없이 실시간 송출돼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다시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올해 3월 중순까지 한달간 113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A씨 방송 후 국내 언론에서 ‘나라망신’ ‘혐한조성’ 유튜버로 보도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 방송 내용상 직접적 신체 또는 성기 노출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을 인정받을 지가 쟁점이었으나,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음란성을 소명해 구속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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