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나 임시관리번호만 있는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의료기관은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한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는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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