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30)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섰다.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었고, 가방도 흉기도 보이지 않는 채 산책하듯 여유롭게 골목길을 걸었다.
약 1시간을 걷던 최씨는 11시 30분쯤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했다.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씨는 4개월 전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에 최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며 "평소 운동하러 자주 들른 공원으로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을 범행장소로 물색해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N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물 좀 주세요"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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