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경고·벌점 부과
계약서면 발급의무·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지속 감시할 것”
대명건설이 하청업체에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조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총 1점(서면 미발급 0.5점·하도급 대금 미조정 0.5점)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 창호공사’를 위탁하며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대명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법정기일인 15일 내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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