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살인 고의성'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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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살인 고의성' 입증 주력

연합뉴스 2023-08-20 11:1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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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혐의 보강수사

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를 구속하고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최씨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에서 강간등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시 상황을 정밀히 재구성하고 이전 행적을 분석해 성폭행뿐 아니라 피해자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A씨는 최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직후인 전날 오후 3시40분께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 신청서대로 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구매한 점, 금천구 독산동 집부터 신림동 야산 등산로까지 2시간 가까이 도보로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흉기를 동원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만큼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분석해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법원은 2014년 발생한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 대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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