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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설 명절 때 특별점검반이 지역 외국인선원 체불 임금을 살피고 있는 장면.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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