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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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머니S 2023-08-20 10:2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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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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