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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5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올린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법이 통과돼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전제해서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 법안을 통과하려는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원내 알림'을 통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며 "본회의에 법안 상정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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