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 둔기로 때려 살해 40대 2심도 징역 15년

중도일보 2023-08-20 07:04:40 신고

3줄요약
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팔봉면의 한 낚시터에서 낚싯대 받침대로 B(46)씨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30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나와 사회에서 알게 된 B(46)씨의 집에 묵던 중 B씨가 평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등 괴롭히는 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조그만 집이라도 얻게 돈을 달라'고 말했다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은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면서 "늦게나마 범행을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