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 시스템에 불만' 흉기 들고 본사 찾은 가맹점주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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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 시스템에 불만' 흉기 들고 본사 찾은 가맹점주에 실형

아주경제 2023-08-19 09:16:49 신고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본사 시스템에 불만을 품은 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대표이사 등을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주문·결제 시스템 오류를 수개월간 본사에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대표이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흉기를 숨r기고 사무실을 찾아가 테이블에 내려찍으면서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아니면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흉기를 들고 회사 상무에게 달려들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범행에 이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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