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 선고…병실 베게 밑에서 흉기 꺼내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의 한 병원 입원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베게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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