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었던 친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지난 17일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나이 22세)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친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다름 아닌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 거실이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등의 협박을 하면서 5년간 성폭행을 지속했습니다.
B양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에게 털어놓았고, 해당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친오빠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오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니 기가 막히네", "성폭행 80%가 가족을 포함한 지인이라더라. 만약 아빠가 그랬으면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빠가 그랬을 경우에는 딸보고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모도 아들의 성폭행을 방관한 죄로 처벌해라. 엄연히 아동학대다", "옆집 자식이라도 그렇게 안 할 건데 부모가 왜 저러냐", "친동생을 성폭행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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