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험금 내놔"…50년만에 나타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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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험금 내놔"…50년만에 나타난 친모

한스경제 2023-08-18 11:2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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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안민희 기자]  50년 넘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나타나 법정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은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친모는 이를 거절했다.

부산고등법원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사망한 아들 김종안씨의 보험금 중 1억원을 아들의 친누나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금액은 김 씨의 보험금 2억3000만원의 약 40%에 해당한다.

그러나 A씨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치루는 소송전에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우로 인해 실종됐으며, 사고 이후 보험금과 합의금을 통해 약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54년 전 자식인 김종안 씨가 2살이던 해 사라진 뒤 연락이 없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토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며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김종선 씨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에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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