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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5분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휴대)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가용 가능한 경력을 신고 현장 주변에 긴급배치했고,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1시간 동안 인근 CCTV 확인해 A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영상을 포착했고, A씨도 이후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게 “집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는데 바깥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전 행적을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휴대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나 대상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협박 등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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