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숫자 5개가 일치해 3등이 된 그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복권방에 당첨 용지를 건네자 주인이 준 돈은 달랑 '5만 원'이었다.
로또 복권 용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복권방 주인이 당첨된 복권 용지를 바꿔치기하다 들통난 사연이 16일 JTBC 시사정보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다.
방송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6월 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구입했다. 추첨일이었던 다음 날 결과를 확인하자 A 씨의 로또 번호는 총 5개가 일치했다. 3등에 당첨된 것이다.
해당 회차 3등 당첨 금액은 143만 6067원이었고, A 씨는 복권방으로 달려가 돈을 수령하려 했다.
로또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로또 복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로또를 구매한 복권방을 찾아가 주인에게 당첨 용지를 건네자 복권방 주인은 그를 빤히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더니 기계에 용지를 넣고 "5만 원 됐네요"라며 현금 5만 원을 건넸다.
이상한 주인의 행동에 A 씨는 "제 복권 그냥 주세요"라며 5만 원을 다시 반납했다.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용지를) 버려서 없다"였다.
로또 복권 구매를 위해 판매점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복권방 주인이 쓰레기통을 헤집어 로또 용지 여러 장을 꺼낸 뒤 "번호 아시냐", "이거 못 찾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A 씨는 미리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 둔 로또 용지를 보여줬다고 한다.
주인은 그제야 "미안하다"며 "4등 5만 원에 당첨된 줄 알았다"고 사과했고, A 씨의 로또 용지를 돌려줬다.
매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는 로또 번호 추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황당한 일을 겪은 A 씨는 "미리 확인 안 했으면 속을 뻔했다"며 복권방 주인의 '밑장빼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일 이후 해당 복권방에 '3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로또 명당 표식이 붙은 것도 A 씨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
로또 당첨금 지급 장소에 관한 설명 / 동행복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정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금 지급 장소는 로또 구매처와 당첨 등수에 따라 달라진다.
오프라인 판매점을 기준으로 보면 소액 당첨금(4등 5만 원·5등 5000원)은 구매 점포와 관계 없이 로또복권 판매점 어디에서나 수령할 수 있다.
로또복권 판매점에서는 4·5등 당첨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그러나 3등부터는 은행을 방문해야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당첨된 복권 용지와 함께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한다. 2·3등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한다.
온라인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구매한 경우엔 3등(당첨금 200만 원 이하)·4등·5등은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예치금 계좌로 당첨금을 입금(추첨일 기준 다음 날 오전 6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3등 당첨자와 2등 당첨자는 신분증을 챙겨 농협 전국지점으로 가야 한다. 1등은 오프라인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농협 본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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