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플랫폼 4사 이용 수수료 및 보상정책 (자료=한국소비자원) |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KREAM(크림㈜), 솔드아웃(㈜에스엘디티) 등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 사의 운영실태 및 최근 1년간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0.5%(205명)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불만·피해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페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다(중복응답).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 솔드아웃)뿐이었고, 1곳(스탁엑스)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다. 나머지 1곳(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매 플랫폼 운영실태 조사 결과, 재판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0%에서 최대 12.0%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특히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페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일례로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페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또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현대 서울 지하 1층에 위치한 번개장터 스니커즈 리셀 매장 (사진=노연경 기자) |
한편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8회로 30대(7.47회) 다음으로 많고, 연평균 거래금액은 156만2900원에 달했다. 이처럼 재판매 플랫폼 내 미성년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재판매 플랫폼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 거래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매 플랫폼은 시스템 구조상 판매자가 판매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거래 안전을 위한 별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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