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록 사건'으로 숨진 20대 청년... 노예처럼 착취당한 흔적 발견됐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헤드록 사건'으로 숨진 20대 청년... 노예처럼 착취당한 흔적 발견됐다

위키트리 2023-08-17 11:41:00 신고

3줄요약

28세 남성이 함께 지내던 사람들 손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힘겨루기로 '헤드록'을 하다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숨진 남성은 오랜 기간 폭행에 시달려 왔고, 일용직으로 번 돈도 거의 받지 못하며 노예처럼 지내왔다고 16일 JTBC가 단독 보도했다.

피해자인 28살 우혁 씨는 김 씨에게 부하직원으로 고용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을 했다. 김 씨는 우혁 씨를 노예처럼 취급하고,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우혁 씨는 일용직으로 번 돈도 거의 받지 못하고, 맨밥에 고추장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주변 상인은 "(우혁은) 서서 '가격 알아보고 가세요' 호객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빠짝 말라 있었다. 입도 부었고..."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전부터 (김 씨의) 폭행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우혁 씨의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기와 송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김 씨는 우혁 씨를 노예처럼 취급하고, 폭행과 협박을 가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우혁 씨 아버지는 "(김씨가) 난 진짜 억울하다. 장례식장에 와서도 얘기하는 자체가 전부 다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전혀 달랐다. 갈비뼈 곳곳이 부러져 폐가 손상됐고 허벅지 근육도 떨어져 나갔다.

병원에 실려 가기 3시간 전 우혁 씨가 통화를 했던 A씨는 "상대방이 우혁이라는 아이가 말을 안 했다. 녹취도 돼 있다"고 말했다.

A씨와 통화 내역은 지난달 8일 새벽 "여보세요?" "하아..." "여보세요?" "하아..."라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수사 결과 김 씨가 전화 100통을 걸라고 시킨 것이 드러났다. 그 이유는 자신과 갈등을 빚던 A씨를 괴롭히기 위해서였다.

숨진 그날 밤 100통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우혁 씨를 막무가내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에 따르면 우혁씨 아버지는 "(눈을) 못 감고 있다. 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눈을 못 감아, 애가"라며 눈물을 훔쳤다.

현재 김 씨는 우발적으로 우혁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유족들은 우혁 씨가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고의에 의해 살해된 거라며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함께 살던 일터 후배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기절한 거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실수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상급자에게 질책당한 데 화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범행 현장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