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피의자로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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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피의자로 재소환

아주경제 2023-08-16 12:3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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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4)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곽씨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곽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 후 곽 전 의원과 공모해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했다고 본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할 위기에 빠지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가로 곽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 여부와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 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곽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로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한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도 이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곽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곽 전 의원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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