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A(51)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시내 한 도로에서 B(22)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것을 문제 삼아 시비를 벌이다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자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시내 한 주택에서 C(35)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C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경호 제천경찰서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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