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게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지난 9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음료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변비약이 녹은 커피를 마셨고, 이후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두 사람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후 B씨는 재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 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