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차 특별점검은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403명과 전세 거래량이 급증한 2020~2022년 다세대주택(빌라) 등을 중개한 중개사 198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점검해 지정한 3489명도 포함됐다.
경기 광주에서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팀장' 명함을 갖고 유튜브에 분양, 매매, 전세 등 매물을 게시했다. 매물 광고에는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등 문구를 기재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1차 점검 당시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법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수사 의뢰 53건에 이어 행정처분 5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