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된 도로서 과태료 약 4억 원 잘못 부과한 인천 연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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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제된 도로서 과태료 약 4억 원 잘못 부과한 인천 연수경찰서

위키트리 2023-08-15 12: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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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가 수천 명에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알려졌다. 잘못 걷힌 과태료가 약 4억 원이 넘는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찰 자료 사진이다. / KIM JIHYUN-shutterstock.com, 뉴스1

경찰은 "인천 연수경찰서가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인천 연수군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연수경찰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경찰서는 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 시속 30km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의 규모가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스쿨존 해제 사실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그리고 연수경찰서 담당 부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쿨존 자료 사진이다. / 뉴스1

당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에 해제 사실을 알렸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연수경찰서 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수경찰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한 뒤 이를 보류하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류하려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 등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벌점,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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