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학대했다가 적발된 60대가 법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Daniel Tadevosyan-shutterstock.com, 뉴스1
15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6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찼다. A 씨가 길고양이를 학대한 이유는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서 대·소변을 배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은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는 A 씨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이 찍혀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고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판 자료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재판부는 "설령 A 씨의 마음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A 씨가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매년 8월 8일은 국제동물복지기금에서 정한 '세계 고양이의 날'이다. 이날은 국제동물복지기금이 고양이 인식 개선, 유기묘 입양,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한 고양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2002년 창설됐다.
하지만 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길고양이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학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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