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말·체험농장 임대할 땐 3년 이상 소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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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말·체험농장 임대할 땐 3년 이상 소유해야"

아주경제 2023-08-15 11:1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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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사진아주경제DB
세종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하는 토지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다.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 등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오는 16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농지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농지 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담겼다. 이 조항은 하위법령을 마련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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