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도시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돼 당국이 리콜 조치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위치한 식품수입 대행업체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 설정 기준 2.0㎍/㎏ 이하보다 0.20㎍/㎏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11월 8일로 포장단위 500㎖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4260628540012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삭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 중이니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