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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를 확정받은 김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유죄가 확정된지 3달도 지나지 않은 인물을 사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반발했다.
신자용 검찰국장은 이날 진행된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김 전 구청장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진행됐다”며 “그동안 생활이 굉장히 불안하고 사회적 지위 불안도 겪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김 전 구청장은 내부고발자의 입장에 서서 고발했던 사건들에 수사·재판을 받았던 점도 감안했다”며 “유죄가 확정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이전에도 몇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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