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투자활성화 위해 최고세율 20%로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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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투자활성화 위해 최고세율 20%로 내려야"

아시아타임즈 2023-08-14 12:2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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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재부에 '중견기업 세제 건의' 전달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업 과세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age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023년 새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 2.7%보다 0.7% 높은 3.4%로 나타났다. 이에 중견련은 "과도한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해 국가 경제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최고세율은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와 비교해 24%로 1% 변화는 큰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련은 "글로벌 추세에 맞게 최고세율을 20%가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 5%, 2∼200억원 이하 10%, 200∼3000억원 이하 15% 등 구간별 법인세율을 과감히 인하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투자를 적극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제도가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시 비상장주식을 납세 비상장주식을 납세 담보로 허용해 기업 가치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7월27일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기업승계 관련 세제 등에 전향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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