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 당시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된 대안이다.
특히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의 영업 양도·양수 관련 금융위 인가 기준에 대해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어 인가 근거에 대한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