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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 갑질로 논란이 일은 가운데, 갑질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긴것도 모자라 사과문 내용이 공개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내 자식은 왕의 DNA'…교육부 사무관 갑질 논란
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이어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8월 1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라는 무리한 요구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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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는 요구도 해당 편지에 담았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며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교사의 관할 교육청인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B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 학교에 복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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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 B씨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갑질 교육부 직원' 조사 마지막 날 승진 발령
교육부 인사발령 공고문
하지만 교육부가 갑질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이던 기간에 이 직원을 승진 발령 내준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교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감사반을 투입해 갑질 직원 A씨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습니다.
같은 달 12월 13일과 21일, 국민신문고에 "A씨가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본인의 자녀를 왕자님처럼 대해 달라'고 공직자통합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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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된 새 담임에게 자신이 교체시킨 과거 담임에 대한 사건 내용을 공직자통합메일로 보냈다"는 제보가 잇달아 들어오자 조사에 착수한 것 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자체조사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A씨를 승진 발령한 인사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6급 주무관에서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승진시킨 것인데요 갑질 행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봐주기'를 넘어 '승진 혜택'까지 준 셈입니다.
그 후 A씨는 교육부 징계 없이 특별한 효력이 없는 '구두경고'만 받은 채 올해 1월 1일자로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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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감사반이 투입되는 조사를 받는 공무원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이 연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하지만 A씨는 예외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언론창'과 통화에서 '지난 해 12월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사부서가 모르고 승진시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관계자는 "조사 들어가는 모든 건을 다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고 '그렇다면 A씨에 대한 조사 상황을 인사부서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DNA' 논란되자...사과문에 "치료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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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직원 A씨가 피해를 당한 교사들과 학교 측에 사과했습니다.
A씨는 8월 13일 사과문을 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왕의 DNA 내용 등이 담긴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이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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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선생님께는 상처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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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의 제기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교보위는 A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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