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수억여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숨지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첫째 딸은 24살, 둘째 딸은 17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딸에 대한 살인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인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1심과 동일하게 살인죄를 인정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위험하다고 자식을 죽이나", "사기꾼이 나쁘지만...회생제도나 파산신청 등 방법이 전혀 없었을까". "저 아이들의 슬픈 영혼은 어떻게 하나",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선택은 아닙니다", "사기꾼 처벌 강화해야 한다", "너무 비정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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