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한다.
윤 대통령 취임후 세번째 특사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재계 인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전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은 오는 15일 0시 즉각 발효된다. 통상 특사의 경우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동시 복권이 이뤄지는 사례가 흔하다. 만약 재계 총수급 인사들이 사면·복권을 받게 되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