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몰카' 20대 男…여친 신고로 범행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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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몰카' 20대 男…여친 신고로 범행 발각

아이뉴스24 2023-08-14 09:2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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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 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 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1차 공판은 지난달 7일에 열렸으며, 2차 공판은 오는 16일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창 시절 알던 사이인 A씨 집을 거리낌 없이 찾았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이듬해 11월 10일쯤 A씨 여자친구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우연히 A씨의 옛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다 여성 다수의 신체 사진을 발견한 뒤 신고했으며 C씨 또한 A씨에게 같은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포항북부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를 분석해 그가 이들 외에도 게임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D씨의 신체 일부도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한편 수사 진행 도중 A씨는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종용했다. 그는 불법 촬영된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해온 B씨에게 찾아가 변호사 선임 사실과 합의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하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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