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딸에겐 살인 동의 받아"…4억 사기 당한 뒤 차에서 두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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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에겐 살인 동의 받아"…4억 사기 당한 뒤 차에서 두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데일리안 2023-08-14 08: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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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원 투자 사기 피해 당해…경제적 어려움 비관해 범행

재판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승낙살인죄' 해당…피해자로부터 동의 받아"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살해당하는 것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4억여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씨는 작년 3월9일 새벽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첫째 딸은 24세, 둘째 딸은 17세였다.

그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보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들을 앞세우는 범행 뒤 이씨 역시 자해해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에 대한 살인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도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첫째 딸에 대한 범행은 살인죄가 아닌 승낙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딸에게서 일종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다.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1심과 동일하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미성년자로서 이씨와 언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던 딸이 저항을 포기했을 뿐 살해당하는 것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검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비극적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기범은 이 씨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에게서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금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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