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모텔을 드나들고 다정한 사진을 보란 듯 공개하는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모텔을 예약한 문자를 확인했다. 또 남편이 불륜녀와 '보고 싶다' '만나자' 등의 대화를 나눈 것도 알게 됐다.
이를 본 아내는 남편을 추궁했으나 남편은 부인했으며 상대 여성 역시 '동료로서 생일파티를 모텔에서 열어준 것뿐'이라는 변명을 댔다.
이후 그 여성은 회사를 그만뒀고 카페를 개업했다. 남편과는 만남을 이어갔으며 그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놓고 올리기도 했다.
아내는 상간녀의 카페 앞에 '당신 남자친구의 본처로부터'라고 적힌 화환을 보냈으나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이에 "SNS에 남편과 그 여자의 행태를 올려 망신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모텔 출입 기록과 두 사람 간 문자 등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부정행위가 반드시 성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도 아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모든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아내 심정은 이해되지만 상대방 주변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까지 갈 경우 소송서 손해배상금은 더 증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은 보통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라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 당사자들 태도, 재판 중 밝혀지는 여러 사정들에 의해 배상금이 결정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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