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단순 민원 금감원→협회 이관…소비자 신뢰 제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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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단순 민원 금감원→협회 이관…소비자 신뢰 제고 선행돼야"

데일리안 2023-08-13 12:00:00 신고

보험연구원 ci.ⓒ보험연구원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을 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협회 민원해결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민원 처리제도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매년 80만건 이상의 금융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금융민원 담당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민원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민원 해결을 위해 금융사와 민원인 간의 자율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요도가 낮은 금융민원 건은 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을 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민원을 외부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금감원에 집중됐던 민원을 분산시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보험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제도변화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소비자가 보험협회 민원해결의 공정성을 믿고 민원을 접수해야 할 것이므로, 보험협회 민원해결의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민원의 경우 협회를 통한 민원해결이 처리기간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돼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협회의 일반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절차, 제도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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