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역 2호선 입구 / 네이버 지도
13일 경남경찰청은 총기 난사를 예고한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0대)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30대)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경기도 군포시 한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아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그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일베 이용자 반응이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거주지 등에서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게시글 작성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불구속 입건된 B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오후 2시 대전 (중구) 은행동 칼부림 간다’고 협박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충남 공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도구)을 잃은 것에 화가 나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자료 사진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장난이라도 다수의 사람을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력 배치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예고글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게시물 315건이 적발됐고 작성자 119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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