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3-08-12 10:51:55 신고

3줄요약
▲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
▲ 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내려진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 제기기한인 이날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월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당시 변협 측은 징계 사유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에 패소해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 6월 징계위 전체회의 당시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