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AI) 채용에서 차별 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AI 채용이란 기업이 역량평가나 화상 면접, 자기소개서 분석 등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진행하는 기존의 평가 방식 대신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구직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15.9%가 AI를 활용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AI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이나 불완전성, 면접 시 불확실한 발음이나 자세로 인한 장애인 차별 가능성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은 부족하다는 게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술의 편향성·불완전성 등의 원인으로 구직자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AI 채용을 진행할 때는 이를 원하지 않는 구직자를 위해 다른 채용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경우 채용 기관은 구직자에게 다른 채용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다른 채용 방식을 희망한 구직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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